1. 수강연한(학칙 제82조제1항)
구분 | 석사 | 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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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 | 4학기 | 4학기 |
2. 학기당 이수학점(학칙 제84조,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8조제1항)
구분 | 학기당 이수학점 | 12학점 초과 이수 가능 과목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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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최대 12학점 | 논문연구(1-0-2), 세미나(1-0-2), 선수과목, 보충과목, 한국어과목(외국인유학생) | 수료학점 상관없이 매학기 1과목 이상 의무수강 |
3. 전공배정 및 논문지도위원회 구성
- 전공 선정 :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조 5항에 의한 [별표 1]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신입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2학기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음
- 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: 입학후 3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석사과정의 경우는 2인, 박사과정의 경우는 3인으로 구성함.
4. 학점이수인정
- 학점은 성적C˚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함
5. 타 대학 이수학점의 인정
- 우리대학원 입학 전에 우리 대학원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 및 상호 학점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당해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- 학점인정과는 별도로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반드시 우리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
6. 대학원논문연구
- 대학원논문연구는 1학점(1-0-2)으로 1개 학기 이상 의무이수하여야 하며, 제2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(수료학점 최대 1학점 인정)
7. 연구윤리와 논문작성
- 연구윤리와 논문작성은 1학점(1-1-0)으로 1개 학기 이상 의무이수하여야 함(수료학점 최대 1학점 인정)
8. 재이수 및 중복이수(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9조)
-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정이 C+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,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
- 논문연구 및 세미나를 제외한 동일 교과목에 대해 중복이수 불가